행정심판이란?
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제 절차입니다.
처분의 정당성과 비례성을 다시 검토받게 됩니다.
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받은 자
- 음주운전 면허취소·정지
-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
그중에서도 생계형 운전자가 주로 행정심판을 합니다.
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받은 사업자
- 음식점·카페 영업정지
- 위생·환경·소방법 위반
- 허가·등록 취소, 과징금 부과
공무원, 군인, 공공기관 종사자
- 징계 처분
- 정직·감봉·강등
- 인사상 불이익
학교폭력·학교 관련 처분
- 학교폭력 조치
- 전학·퇴학·출석정지
- 학생부 기록 문제
국가유공자·보훈보상 관련 신청자
-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
- 상이등급 불인정
- 연금·보상 관련 처분
허가·인가를 거부당한 자
- 인허가 불허
- 건축·개발·용도 변경 불허
- 각종 등록 반려
행정심판 절차
① 행정처분 통지 수령
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은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기준점이 됩니다.
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
-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
두 기한 중 하나라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
② 집행정지 신청 여부 판단
처분으로 인해 영업 중단, 면허 효력 정지, 직무 배제 등
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,
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합니다.
빠르면 접수 후 수일 내 결정되며
인용 시,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.
③ 행정심판 청구서 및 증빙자료 준비
기한 내에 단순히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,
처분의 위법·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.
- 사실관계 정리
- 법적 쟁점 정리
- 관련 증빙자료 수


④ 행정심판 청구 접수
준비된 청구서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됩니다.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
- 시·도 행정심판위원
사안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며, 접수 이후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됩니다.
⑤ 심리 및 검토
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합니다.
-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재
-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
사안에 따라 보충 자료 제출이나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
⑥ 재결(결정)
심리 결과에 따라 인용, 일부 인용, 기각, 각하 중 하나의 재결이 내려집니다.
인용 또는 일부 인용 시 처분이 취소 및 변경되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집니다.
“억울한 행정처분 저희가 돕겠습니다”

강일우
JD행정사 대표





